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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무소불위의 존재는 없다” 박근혜 구속-19년 정치인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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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3-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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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무소불위의 존재는 없다박근혜 구속-19년 정치인생 끝

법원,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비선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으며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마침내 31일 새벽 3시1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몸통'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중인 '40년 지기' 최순실(61)과의 공모 관계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종료 후 8시간 만에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 등 검찰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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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서 774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유를 영장 청구서에 그대로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이 재단 출연금으로 낸 돈은 강요에 의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 성격도 동시에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개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뇌물' 주장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인사들이 대거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자신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이런 '형평성 주장'도 구속 판단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긴 했지만 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줄곧 부인한데다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장발부 판단 근거가 됐다. 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로 "증거 인멸 우려"를 꼽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신병 구속을 곧바로 '혐의 유죄'로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전문가는 "수사 때문에 구속되는 것과 실제 재판에서 여러 쟁점을 다투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영장은 어느 정도의 혐의 소명이 전제되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면 발부된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의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한 헌법 27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내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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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사에서  인신구속되는 서울구치소로

다만 4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417일 선거운동 돌입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이 수감돼 있어 한솥밥을 먹게 되는 셈이지만 공범인 관계로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박근혜, 초기에 스스로 하야했으면 오늘날 이런 사태도 초례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박근혜와 친박들은 끝까지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오만하고 무례했으며 교만했다. 스스로 판 무덤이다. 이로써 19년 동안의 정치인생도 끝이 났다. 법위에 무소불위의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제대로 잘 보여 주었다. 확실한 재판으로 진정 국가와 민족,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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