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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후의 검찰과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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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4-0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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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후의 검찰과 변호인단 


검찰, 박근혜 구속후 4일부터 출장조사

검찰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달 31일 구속됐으며 구속 후 4일 만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애초 3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4일로 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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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 호송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면 전직 대통령 경호 시스템이 가동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실, 경찰 등 유관 기관이 대거 동원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할 때 검찰청 직원과 사전에 등록한 취재진 등 외에는 영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도 최대한 자제했다.

앞서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 역시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9951112월 서울구치소를 4차례 방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12·12 5·18과 관련해 반란수괴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는 1995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출장 조사를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소환 당시 약 14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14일 만에 장소를 옮겨 다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민간인 최씨를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보고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뇌물수수 혐의를 입힌 상태여서 향후 수사에선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규명·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평소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이들의 관계 규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검찰이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나 이 부회장,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불러 대질 신문을 시도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 부장검사나 특수1부 이원석(48·27) 부장검사가 구치소로 가서 조사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심경 변화를 일으켜 일부 혐의를 인정할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외에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행위가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 기회 확보 등 현안을 염두에 둔 뇌물 거래인지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최장 10)을 허가하는 경우 기소 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이달 19일이다. 4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달 중순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endif]-->  <?xml:namespace prefix = "o" />


박 변호인단, 갈등설 흘러나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가 시끄럽다. 유영하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변호인단 교체설까지 흘러나왔다. 이틀 연달아 면회를 왔던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단 내에선 다소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변호인단 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세 사람 정도였다. 하지만, 검찰 소환 조사를 전후로 변호인단 내부 분위기가 급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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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변호인들과 사실상 연락을 끊으면서, 대리인 1인 체제로 바뀐 것이다. 유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등 구속 위험을 지적했던 다른 변호인들과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변호인 교체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등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고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회장의 지인에 따르면 박 회장은 "옥바라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뿐 변호인 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가족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기존 변호인을 해임할 권한은 없다. 박 회장이 추가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논의한 바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와 별도로 향후 재판에 대비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우병우 수사 가속도

한편, 검찰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비위 수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과 관련된 곳에 보관된 자료를 청와대 측에서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며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담팀이 열심히 하고 있다""우 전 수석에 관한 수사가 꽤 진행됐다"고 전했으며 이번 주 중반 이후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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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가급적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들도 줄줄이 조사했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수사가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영화업계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할 때 CJ EM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라고 한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중 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가 최근 재임용된 검사 등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수사팀 실무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에 이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활동 기간 만료로 보강 수사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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