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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추진단(TF), 법사위 폐지 윤사위 신설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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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0-06-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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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국회 추진단(TF), 법사위 폐지 윤사위 신설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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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TF)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폐지하고 윤리사법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든지 또는 장기 계류하는 등 문제의 대상이 되었던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한다.

이 심사권은 국회 사무처 및 입법조사처 내 전문검토기구가 맡는 안이다.

그리고 법사위의 기능을 윤리특별위원회와 합친 가칭 윤리사법위원회로 신설한다.

윤리위원회를 상설하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며, 위원회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되 국회운영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과거에는 탄핵소추안이 요청되어도 72시간 내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었으나 개정안은 탄핵소추 등이 요청되면 바로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 안건이 자동 상정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자리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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