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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생활안정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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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0-02-2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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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밀양시장 박일호)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31일부터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한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외국인 포함) 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밀양시민이면 사고지역에 관계 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보장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도 보장된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이다.

 

이 중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은 밀양시의 지역적 특성(물놀이 장소 다수, 농업 종사자 다수 거주 등)을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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