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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40년만에 정책보증 확 뜯어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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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11-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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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40년만에 정책보증 확 뜯어고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금융위원회는 4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보증을 차별화하겠다는 내용의 정책보증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창업(성장초기) 성장 성숙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보증비율을 달리하고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때 시장 안정판 역할을 할 보증제를 새로 도입한다. 창업 5년 내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증도 신설한다.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잦은 보증심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에 대해선 성장성이나 리스크에 따라 우수, 일반, 성장, 한계 기업으로 나눠 보증을 유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은 늘어나고 한계기업 보증은 줄어들게 돼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의 설자리는 한층 좁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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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의 보증체계 수술 


정부 정책과 연관돼 제공되는 정책보증 체제의 개편은 40년 만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용보증기금이 1976년 설립돼 정책보증의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부터 따진 것이다. 금융위가 보증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장기간 보증에만 의존하는 '보증 기득권 기업'이 많은 데다, 위험도가 높은 초기 기업보다는 성숙기 이후의 안정적인 기업에 보증이 편중되는 '안정기업 쏠림현상'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전체 보증 가운데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 비중은 25%,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50%나 된다. 반면에 창업한 지 5년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24% 수준에 그쳤다. 


보증의 부작용도 크다고 봤다. 시장논리에 따라 퇴출돼야 할 좀비기업에 보증이 연명수단이 되면서 정책보증은 오히려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증 수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매년 20개 안팎에 그치는 정체현상도 심각하다. 보증 수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비율은 지난해 0.009%였다. 이런 상황은 보증재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정작 정책보증이 필요한 창업초기 기업에 돌아갈 혜택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성장단계별로 달리 보증창업·초기기업 보증 확대  


2017년 적용되는 신()보증체계는 기업 성장단계별로 보증을 달리한다. 창업 5년 이내의 창업·성장초기 단계에서는 '창업보증', 창업 6~15년차에는 '성장보증', 성장보증이 일정기간 지난 성숙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을 각각 도입한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경기 악화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안정보증'도 도입한다. 일종의 시장안전판 역할을 하는 보증이다. 


창업보증에서는 우선 창업 후 5년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창업 3년 이내이고 신용등급 BBB 이상인 곳만 면제했지만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9월 말 기준 1400개에 그치던 것이 4만 개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매년 보증심사를 다시 하는데 따른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5~8년의 장기보증을 도입한다. 보증을 시작할 때 상환계획을 짠다. 예컨대 2~3년의 거치기간 이후에 매년 일정비율로 갚아나가도록 한 것이다. 


창업보증은 초기 기업인 점을 고려해 보증비율도 현행 일반보증(85%) 비율보다 높은 90%(창업 1년 이내는 100%)로 높이고, 보증료 일부를 일정 기간 성장 후에 내는 성과보증료 제도를 도입한다. 이처럼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액은 143천억원에서 176천억원으로 23% 늘어나게 된다. 성장보증은 현재의 보증제도와 비슷하다. 보증은 운전자금 5, 시설자금 8년에 보증비율 85%가 적용된다. 이 역시 장기보증을 적용한다. 


은행이 책임처리 위탁보증 도입 


성장보증을 거친 성숙단계 기업에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지금처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보증기관의 위탁을 받아 보증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출도 하는 방식이다. 기업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을 50~85%로 차등화하는 게 핵심이다. 사전에 보증기관은 은행별로 위탁보증 공급한도인 보증총량과 위탁보증 손실에 대해 보증기관이 부담하는 총 손실한도인 대위변제총량을 부여하고, 은행은 그 한도에서 위탁보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 성장성이 기대되고 리스크가 낮은 기업은 보증비율을 50%로 내린다. 여기서 생기는 보증 여력을 다른 곳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면에 리스크가 큰 정체기업에 대해선 대위변제 한도가 정해진 만큼 보증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한다. 한계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탁보증 제도는 새로운 성장보증 이용 기업에 대해선 만기가 도래할 때부터 적용한다. 또 신보증체계 이전부터 장기간 보증을 이용한 기존 기업에 대해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위탁보증으로 전환한다 


신보·기보 역할 분담생계형 자영업자는 지역신보가 담당 


신보와 기보 간 역할 분담도 구체화했다. 신보는 성장성 전망과 잠재력 등 기업의 미래가치를 심사해 보증하고 시장안전판 기능에 중점을 두고, 기보는 기술력을 가진 창의·혁신형 기술기업 지원에 특화한다. 업종별로도 신보는 지식서비스업과 고용유지형 제조업에, 기보는 혁신형 기술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각각 보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개편된다. ·기보는 법인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모험형 창업에, 지역신보는 관계형 금융을 기반으로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의 생계형 창업(음식업·숙박업·이미용업 등)에 지원의 중점을 둔다. 


다만 신·기보는 창업기에 보증을 제공한 뒤 개인사업자로 잔존하며 성장이 정체된 사업자에 대해선 보증을 축소한다. 이 경우 기보는 아예 보증을 종료한다. 이밖에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 투자도 확대한다. 지금은 보증기관이 단독 투자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벤처캐피털, 엔젤 투자자 등과 공동으로 투자해 시너지를 낸다. 전체 재산의 10%로 한정된 보증기관의 투자한도도 20%까지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별 투자한도도 보증액 이내에서 보증액의 2배까지로 늘린다. 또 기보만 취급하던 투자옵션부 보증을 신보도 취급하도록 허용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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