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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야외 천막 술파티’ 등 방역수칙 위반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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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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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야외 천막 술파티’ 등 방역수칙 위반 17건 적발

-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문화체육시설 33곳·위생시설 61곳 대상 특별점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 및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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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이뤄졌다. 특별점검은 해당 업종의 영업 형태에 따라 주·야간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총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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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남녀 9명이 정기모임을 갖고자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인근에 대형 텐트를 치고 조명시설(레이져, 미러볼 등)을 설치하고 술파티를 하고 있은 현장사진임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5일 오후 8시경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OO카페 남·녀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PC방 내 비말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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