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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직판사 75명, '안보법안'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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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9-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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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직판사 75명, '안보법안' 헌법위반

일본 전직 판사 75명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직 판사들은 전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법안은 위헌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서에 75명의 전직 법관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법안을 심의 중인 참의원의 의장에게 우송됐다.
회견에서 사이타마 가정재판소 재판장 출신인 기타자와 사다오(北澤貞男)는 “재판관은 퇴임 후에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만큼의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목소리를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센다이 고등재판소 아키타 지부장 등을 역임한 모리야 가쓰히코(守屋克彦)도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법 질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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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은 “자위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스나가와 판결’이 있으므로, 국가를 지키려는 집단자위권도 인정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일본 정부가 미군 주둔을 허용한 것이 전력(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됐다. 1959년 12월16일 최고재판소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존립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하는 것은 국가의 고유 기능 행사라서 헌법에 따라 금지되지 않으며, 일본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 군대가 일본에 주둔하는 것은 전력 보유가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참여한 법관이 집단자위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결에 관여한 최고재판소 판사 이리에 도시오(入江俊郞, 1901∼1972)는 판결이 언급한 ‘자위 조치’에 관해 “‘자위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하지만 ‘자위를 위해 필요한 무력, 자위시설을 가져도 좋다’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메모했다. 이 메모는 이리에의 차녀(78)가 서재에서 발견한 것으로, 스나가와 사건의 판결 요지가 기록된 최고재판소 판례집의 여백에 기재돼 있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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