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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19년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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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1-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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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19년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시행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전자금 100억원 지원” -
- 업체당 최대 2억원, 도 이차보전 2.0%, 2년거치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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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 체불임금 지급, 원·부자재대금 지불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연간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이며 기존 도나 시·군의 운전자금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2.0%를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그리고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을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창업초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창업 2년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기준에 미달한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연간 매출액의 100% 한도 내)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송금현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은 “금번 설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전라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2019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280-322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02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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