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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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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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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승남 의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시·도지사 개발대상섬 사업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개최해 주민·전문가 의견 듣도록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지방섬발전위원회, 섬발전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신설 -

- 김승남 “섬 개발사업 주민 주도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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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시·도지사가 개발대상섬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란 이름으로 제정·시행된 이후 약 30여 년간 개발대상섬의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기여해왔으나,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섬 개발사업에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시·도지사가 개발대상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섬 발전 관련 주요 시책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지원과 자료 조사 및 관리, 주민 의견조정, 현장 전문가 육성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할 섬발전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각 지역별로 추진한 섬 개발사업으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여려 연구를 통해 섬 개발사업이 지역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제는 섬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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