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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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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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개정안, 수입 반려동물 거래시 신고토록해 반려동물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

- 반려동물 원산지 둔갑 막아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동물생산업 보호 기대 -

- 수입 반려동물의 70% 중국에서 수입, 반려동물 원산지 속여 비싸게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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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골자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동물생산업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20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나라 동물생산업도 함께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수입량이 급증했지만 소비자들은 자기가 구입한 반려동물이 수입산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수입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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