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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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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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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 국내‧외 연수비용 국가지원 근거 신설 -

- 우수근로자 지원 요건인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 → 5년으로 축소 골자 -

- 신 의원 “정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위해 재정지원 뒷받침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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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아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약 1천 7백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작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탓에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가 중도 퇴사나 이직을 겪는 현실임에도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을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한정한 탓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저히 적은 문제가 있었다.

실제 신영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천받은 장기근속자를 선발해 국내 또는 국외 연수를 지원한 사례가 전무했고, 이 법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없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동일한 중소기업인 경우 3년으로 축소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수년 이내 퇴사·이직하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이 공전하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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