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성준 의원, 1000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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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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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1000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발의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선언 이후 후속 입법 -

- 반려동물의 정의 확장, 반려동물 사상시 위자료 근거조항, 압류물품에 포함 금지 등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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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1000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소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압류 물품에도 동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1000만 반려인구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는 미래시민사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상 물건의 손상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래 반려동물 사상의 경우에는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입법을 통해 민법상 위자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법무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행위로 인해 동물 사상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채무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악용한 압류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민사집행법 상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상 협소한 반려동물의 개념을 준용하기 보다는 기본법인 민법에서 ‘반려동물의 목적으로 기르는 정서적 유대가 있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규정하여 의미를 확장시키는 노력도 기울였다.

박성준 의원은 “동물에 대한 존중과 비인도적인 강제집행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동물을 비물건화 하여 그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민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시대변화에 발맞춘 입법이다.

생명 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한 더 나은 미래시민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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