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홍정민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18 17:22

본문


홍정민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전체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 적용 -

- 홍정민 의원, “효과적인 범죄 포착 및 증거 확보로 신속한 피의자 검거 가능해질 것”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4e7d9412fcb096d60cafdd1954ecb66d_1637223684_1687.jpg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18일(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례를 확대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장수사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적발 실적은 상당하다. 시행 후 1개월 간 신분비공개수사는 32건, 신분위장수사는 3건으로 총 35건이 승인되어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물 제작 6건, 성착취 목적 대화 2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이 적발되었다.

때문에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19년 2,087명에서 20년 4,973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증가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20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 4,973명의 피해자 중 10대 피해자는 1,204명, 20대 피해자 1,052명, 30대 피해자 332명, 40대 피해자 134명, 50대 이상은 87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고루 나타났다(연령 미상 제외).

이에 홍정민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도입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디지털 성범죄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정민 의원은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익명성에 기반한 특성 상 수사가 쉽지 않아 위장수사 적용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포착과 증거 확보가 가능해져 피의자 검거가 더욱 신속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076건 25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

  • 10대 시절 과오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대 소년 시절의 과오로 은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배우가 있다.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 서울국제영화대상을 수상하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

  • 민주, 추경호 구속심사에 대응 전략 질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전략으로 심사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

  • 응급환자 구급차 병원 못구해 1시간 지체하다 환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모 고교 학생의 응급 환자 대처 사건을 부산시와 공조해 전체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다.내용은 아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