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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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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9-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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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강 의원, “지난 20대 국회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 폐기...21대 국회 반드시 통과 되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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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비례대표)과 함께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법안 준비를 공동으로 함께 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도 11시 30분에 후속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30일,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수진 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과 고용 영역으로 각각 발의된 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입시), 고용(채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담겨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 중시의 관행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비 문제,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져왔다.”며,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되었음에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 위주의 채용 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이수진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과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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