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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설치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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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7-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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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설치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년 아동학대 검거인원 6,164명 4년 만에 2배 증가 -

- 8개 광역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부재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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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지자체에 1개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각 시·군·구 및 시·도에 1개 이상의 학대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 한 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아동학대 검거 인원은 6,164명으로 2016년(3,364명) 이후 4년간 약 2배 (2,8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 또한 증가하여 작년 아동학대 112 신고는 16,149건으로 2016년(12,619건) 이후 4년간 27.9%(3,980건)가 늘어났다.

반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올해 4월 현재 전국 69개소에 불과하며 대구·광주·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여전히 전담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설치되어 학대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호선 의원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전담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을 통해 학대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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