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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공수처 행정인력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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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7-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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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공수처 행정인력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수처의 의안 제출 대상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로 개정하는 내용 포함 -

- 송기헌 의원, “행정직원 확대 통해 공수처의 수사역량 증진 및 원활한 조직 운영 기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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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력 보강을 통한 공수처의 수사역량 증진 및 조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취지다.

현행법은 공수처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20명 이내의 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기관 자료 제출, 민원처리 등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인하여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를 겸임함에 따라 공수처 행정직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공수처는 인력 보강을 위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회계·복무·보안업무 담당을 위한 사무관 3명을 파견 요청하는 등 행정직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수처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의안제출 대상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독립기관과 같이 국무총리로 변경하도록 정비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안 제출 대상을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공수처는 행정직원 확보를 위해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실정인 만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가 본연의 수사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 높은 독립기관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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