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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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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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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징수율 개선책 마련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요청 없이도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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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운영자가 부과받은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6월 4일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해당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 그리고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은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핵심 근절 대상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람이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현행과 같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을 끼치는 부작용과 피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불법으로 조성된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대안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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