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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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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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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 발생시켜 투기수요 사전 차단”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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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도 지정의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맹점을 보완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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