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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광역지자체에 대한 개발이익금 배분에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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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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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광역지자체에 대한 개발이익금 배분에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배분비율 조정으로 광역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재투자 활성화 기대”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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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택지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시·군에,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SOC 사업의 구축 및 유지 보수 등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담금 배분에서는 제외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목적이 해당 지자체의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광역지자체도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이 배분되는 주체에 광역지자체를 추가하고, 부담금 징수액의 20%를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를 경우 현행‘국가 5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50%’의 배분비율이‘국가 30%, 특별시·광역시·도 2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50%’로 조정된다.

김철민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각종 SOC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십수년 간 미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역 SOC 사업의 경우 해당 시·도 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의 균형 발전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광역지자체도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배분비율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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