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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헌정 사상 최초로 아이 동반해 법안 제안설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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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3-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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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헌정 사상 최초로 아이 동반해 법안 제안설명 추진
- 신보라 의원 발의한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 일부 본회의 안건 상정 -
- 일·가정양립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포용 호소를 위해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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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의 아이동반 등원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생후 6개월 된 본인의 아이와 함께 등원하여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국회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 전이다.

신 의원은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석을 위해 현행 국회법 제151조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에 자녀의 출입허가 및 관련물품 반입을 요청했다.

이에 문 의장 측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회의장 아이동반 출석은 우리사회 일·가정양립 확산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본회의장 출석 문제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의장 단독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3당 교섭단체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현재 문 의장의 요청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 의원은 관련 논의 결과와 국회사무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현재 세계적으로 회의장에 아이 동반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의회에서는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의사당 내 영아출입 허용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생후 10일된 아이와 함께 입장 한 바 있다.

‘17년에는 호주 상원의원 라리라 워터스가 본회의장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다.

유럽의회와 뉴질랜드국회도 회의장 내 자녀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아이동반 출석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워킹맘·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과 배려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하며 “우리사회에 가족친화적 일터와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해서는 국회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의원은 지난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설명한다.

법안에는 지난해 신 의원이 임신 당시 청년엄마들과 함께 발의한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의 일부가 반영되었다.

개정안은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입소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임신-출산-양육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엄마들과 함께 만든 정책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국회와 정부의 공감을 얻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의미 있는 날 아이와 동반 입장해 국회에도 청년 엄마아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워킹맘 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올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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