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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토지 한필지 소유자 445명, 50명 이상은 마라도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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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0-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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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토지 한필지 소유자 445명, 50명 이상은 마라도 27배

-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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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크고 작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기획부동산들이 임야를 수백 지분으로 쪼개어 분양하는 기획부동산이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제재가 미진하여 피해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


박홍근 의원실이 토지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19. 9월 현재 제주도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5-26으로 총 소유자가 44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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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은 제주도 조례상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환경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 한라산국립공원과 도시지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전관리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1~5등급, 경관보전지구 1~5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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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토지의 경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인 곶자왈 보전지역으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평당 98만원을 투자하면 2년안에 135만원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유치, 100억원 이상 가로챈 혐의로 최근 기소되어 관련자 10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박홍근 의원실이 소유자 상위 10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을 쪼개어 판매(제일부동산개발주식회사, 베스트개발부동산주식회사, 케이디라인주식회사 등)하여 여의도 면적의 1/10 크기에 평균 소유자가 3055명에 육박하고 있다. 


소유자가 3번째로 많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절대보전지역은 건축물 설치, 토지 분할, 토석 채취, 도로 신설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 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는 324곳으로 총면적은 8,161,936㎡이며 마라도 면적(30만제곱미터)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에 달함. 면적의 97%가 목장용지와 임야에 해당한다. 


설사 개발을 추진한다 해도 전국에 흩어진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지분공유자가 늘어날수록 사용하지 못하는 죽은 땅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주도는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돼 현재 개발제한 구역이 없는 대신 제주도 특별법과 조례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강한 개발압력으로부터 생태 훼손을 막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보면 ▲지가의 급등 ▲투기행위 성행 ▲지장물 남설 등 대상지역에 대한 적절한 토지관리 실패지역은 그 지역 전체 또는 관계지역을 그린벨트 추가해제 선정대상에서 반드시 제척(除斥)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박홍근 의원은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하여 토지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해제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지분을 쪼개어 파는 기획부동산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다는 점을 널리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홍근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지분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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