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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드론테러방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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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12-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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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드론테러방어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안전 위해 비상시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가“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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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을 통한 테러 위험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해 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의원은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하여 국가 안전시설에 드론 등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베네수엘라 대통령 연설 폭발물 투척 사건, 영국 개트윅공황 활주로 침입사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 사건 등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전파차단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윤상직 의원은 “국정감사 때 현행법상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파사용이 불법이어서 대응을 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테러의 수단이 빠르게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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