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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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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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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70%) 법률 명시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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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종부세 완화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법률에 명시하고, ②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며, ③ 종부세 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④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1가구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사실상 세율 조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악용해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일방적으로 올리고 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재 서울시 아파트 중위 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10여 년 전에 마련된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도 눈에 띈다. 유경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일삼아 결국은 서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다.

이러한 세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세금,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 고 지적하며 “집값 급등도 결국은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이러한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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