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성일종 의원,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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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6-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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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세부사항 논의 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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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성 의원은 30일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와 실험이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것은 1988년 1월 1일부터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은 정부가 1959년 10월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1964년 3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처음 도입되었던 바 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실제 도입까지 4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게다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 7월로서, 처음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무려 29년 9개월이나 소요되었다.

이처럼 기본소득의 도입도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하여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성일종 의원의 주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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