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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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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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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운항관리사 피로도 관리 필요”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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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6일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도 관리 규정을 도입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항관리사는 비행계획을 작성하고 운항을 통제·감시하는 등 항공기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관리한다.

이처럼 비행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3교대 근무와 야간근무 일상화로 운항관리사의 경우 피로 누적과 승객 안전에 대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로관리의 대상이 조종사, 기관사 등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운항관리사로 재직 중인 A씨의 경우 “야간근무 후 퇴근해 다음 날 오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잦다”며 “운항관리사는 근무시간 내내 운항 통제와 감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피로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항공안전법 제56조 ‘승무원의 피로관리’에 운항관리사를 포함하고, 운항관리사도 다른 항공종사자와 동일하게 피로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운항관리사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업무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적·조직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운항관리사에 대한 피로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 법에는 운항관리사 피로관리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항공종사자 중 운항관리사만이 현행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상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쌓인 운항관리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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