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양정숙의원,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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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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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법안 발의

- 법률 제도개선, 소수보호배려 관련 6개 법안 대표발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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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9일, 21대국회 1호법안으로 공익소송 패소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하였다.

「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소송의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패소할 경우 개인 등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이러한 공익소송 소송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공익소송 패소비용에 대한 감면 규정 마련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네이트 개인정보유출사건’,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 등 공익소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 2월10일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법률제도 개선과 관련해 ‘공익소송 비용 감면 법안’과 더불어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도입해 형사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은 보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탁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착오송금 증가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도 대표발의하였다.

양정숙의원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4개 법안과 함께 우리 사회에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법안으로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하였다.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학자금 대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보호조치 처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을 최소 3달동안 매월 2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원가정복귀시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조사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정숙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이번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된만큼 법조분야에서 미진한 제도개선과 법률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인권보호 등을 의정활동의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정활동 목표에 따라 우선 6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활동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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