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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과학기술 출연연 지방세 감면 유지로 재정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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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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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과학기술 출연연 지방세 감면 유지로 재정부담 덜어줘야

- 25개 출연연 117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부담 줄일 감면특례 연장 필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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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020년 12월부로 종료 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세특례를 통해 2020년까지 재산세와 취득세를 85% 감면받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감면특례 종료시 2021년도에 출연연 등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는 117억원 규모로 20년도 25개 출연연 경상경비인 2,613억원의 4.5%수준에 달한다.

이는 매년 경상경비 연평균 상승률인 2.7%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감면특례가 종료될 경우 출연연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지방세 세제지원 제도의 유지·존속을 통해 출연연의 재정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고유 임무 수행력을 강화하고, 연구성과 창출 확산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이 기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증가된 지방세 납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 민간 수탁 등 외부과제 수주에 더 취중하여 본래의 연구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으로 세제지원을 유지하며, 민간투자가 취약한 기초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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