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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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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7-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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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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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28일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에 있다.

하지만 재산세 감면 등 ‘착한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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