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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서민금융진흥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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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0-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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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서민금융진흥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육박

- 최근 5년간 1,800억원 회수, 아직 1조원 이상 남아 -

- 분할상환 약정에도 미납으로 자격상실률 40%에 달해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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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1조 3,496억원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약 1조 1,6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의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을 위해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5년간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 인원은 17만 5천명, 금액은 약 1조 3,496억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회수액은 1,825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3% 수준에 그쳤다. 미회수 규모는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후 구상청구액은 2016년 372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약 1조 3,500억원으로 36.2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회수 규모는 2016년 361억원에서 올해는 1조 1,670억원으로 32.3배 가량 증가했다.

회수력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증가한 격이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구상권이 청구된 대위변제액에 대해 분할상환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분할상환도 미납 장기화에 따라 혜택 자격을 상실한 채무자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채무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5,782명이었으나, 이 중 장기 미납으로 2,340명의 채무자가 분할상환 자격을 잃고 일반채무자로 신용정보를 재등록했다.

분할상환의 연체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478명,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1년 이상 연체자도 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 역시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에는 미납자가 38명이었으나, 2018년엔 219명으로, 2019년엔 751명,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33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사이 3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채무에 취약한 서민들을 위해 대위변제를 해주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지만,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회수율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채무분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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