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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응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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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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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응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하려는 일본,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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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비상사태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및 결과 공개 등 국민 안전 대책 수립을 우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하루 평균 180톤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오염수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약 123만톤 쌓였으며, 20년까지 137만톤의 저장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나, 이 또한 22년 중순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법상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그쳤다”며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현지에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국제사회 모두의 관심사이자 우리가 직면한 위협” 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방사능 문제만큼은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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