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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사면심사위원회 속기록 공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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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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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사면심사위원회 속기록 공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최근 공개된 2015년 회의록, 요약본으로 바뀌어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알 수 없어 -

- 이성만 의원, “사면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발언 내용 공개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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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대통령 특별사면 시 구체적인 사면심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이를 행한 후 5년이 지난 뒤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공개된 5년 전(2015년)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기존과 달리 요약본 형태로 바뀐 채 공개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속기록 형태였던 이전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가 전반적으로 요약된 내용만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2015년 특별사면은 당시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요약본 방식의 회의록 공개는 앞으로 사면의 적정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적시하여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한편, 회의록은 현행대로 사면 실시연도 기준으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10년이 경과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이유는 사면의 적정성을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를 요약본 형태로 공개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 알 수 없고 사면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하려면, 위원 각각이 발언과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특별사면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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