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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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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1-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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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경매 거래 중심 문제점 보완 및 출하된 농수산물 가격 합리적 결정 필요 -

- 유통비용 감소, 농수산물 출하선택권 등 농어민과 소비자 권익보호 기대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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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7일, 농수산물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을 두어 도매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여전히 주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감소,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완화, 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등을 도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이 과도한 수수료 이익을 제공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거래물량과 가격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크고 과도한 수수료 이익 등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유통단계를 줄이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시켜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출하된 농수산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거래물량과 가격정보들을 투명하게 공시해 출하된 농수산물 유통의 경제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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