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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치보다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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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1-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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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치보다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발의

- 이면도로, 골목길 등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폭이 좁은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

- 한 의원,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금석이 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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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명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 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등 2개 법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차량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행활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의 보행자우선도로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를 보장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개정안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해 걸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천천히 가거나 멈춰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집, 상가 주변 같은 우리 동네 도로에서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보행권 강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 및 예방 대책’에서도 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사망자가 한 해 평균 1,313명(하루 3.6명)에 달해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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