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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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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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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산재·불이익처우 수사에 경찰 한계 있어....근로감독관에 수사권한 부여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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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이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전문적인 범죄 수사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일반경찰을 대신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위법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분야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관련법에 따라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의 권한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경찰에게 귀속되어 있어 수사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선 비전문가인 일반경찰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되면 현장관리에 막대한 부담이 가중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산업안전사고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사고를 수사하게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불이익처우금지 관련 범죄 역시 근로감독관에게 맡기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관련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고도의 전문가가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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