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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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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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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청년 고용정책의 연속성 일관성 확보로 청년의 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에 기여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유효기간 2023년으로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 위한 제도 단절 우려 -

- 특별법 및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 삭제해 청년 고용정책의 연속성·일관성 확보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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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몰조항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해 청년고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청년 고용과 관련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제5조)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 효력이 사라진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역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제도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당초 현행법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청년실업 문제 해소 및 청년고용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도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돼 지난 2014년 의무화된 이후 2차례 연장됐다.

최근 코로나19로 고용 위기를 맞은 청년들 사이에서 ‘한시적 단기적 접근으로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올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5.4%로 전체 실업률 2.7%의 2배에 이르며, 체감 실업률을 의미하는 청년 확장실업률은 20.9%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을 위한 현행법은 2023년까지만 유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미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된 바 있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 역시 지난 2014년 의무화된 이후 2차례 연장된 점은 영구법 및 상시규정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연속되고 일관된 법과 제도 시행이 필요한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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