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낚시 3법' 개정과 관광 활성화 위한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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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5-07 08:43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오는 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낚시 관련 법 개정과 낚시관광 진흥 방안을 주제로 한 「낚시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낚시의 산업적·관광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대응과 인프라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정희용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포럼 1부에서는 서성모 한국낚시정책문화연구소장이 ‘낚시 3법 개정의 핵심 내용과 입법 시급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박강섭 전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은 ‘낚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방송인 이덕화 씨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패널로는 김범철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신태상 환경부 하천계획과장, 백하림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욱 낚시하는 시민연합 대표, 서정은 작가(코믹 메이플스토리), 이광윤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낚시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낚시는 현재 국내에서 약 700만 명 이상이 즐기는 대중 여가활동으로 성장했으며, 해외 사례처럼 지역 경제 및 관광 자원과 연계한 복합 콘텐츠로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규제 중심의 법 체계와 낙후된 낚시 인프라로 인해 발전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승수 의원은 “낚시 인구는 급증했지만, 관련 제도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낚시를 건강한 여가문화이자 지역발전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 이른바 ‘낚시 3법’을 대표 발의하며 낚시 산업 발전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