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위원장 대표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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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5-07-23 18:43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 농업민생 4법 ’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고온과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 로 제한하고 있어 농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20 년이 지났음에도 가입률은 2024 년 기준 대상면적 대비 54.4.% 에 불과하고 ,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에 어 위원장은 지난 14 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의원들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 .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농어업 재해 시 생계비 위주의 지원을 넘어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장하고 , 이상고온 · 지진 등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며 , 재해지역 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각지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적용 최소화하고 ,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품목별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체 요구권 부여 등 농어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어 위원장은 “ 이번 법안 통과로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 피해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속한 피해복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면서 “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 양곡관리법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