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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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8-27 08:20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혁진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비례대표)은 8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현직 소방공무원 홍순탁 위원장, 공병삼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 순직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반면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퇴역 시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 동일한 위험직무임에도 경찰·소방공무원에게 더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소방공무원 20년 이상 재직자와 경찰청장·소방청장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10년 이상 재직자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최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킨 이들이 군인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명백한 불합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 “최근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방화복조차 지급받지 못한 소방 인력이 목숨을 잃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참혹한 현장을 수습했던 한 소방관 역시 끝내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이 국가적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