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박대통령 탄핵심판' 심각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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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1-25 14:30 조회1,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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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박대통령 탄핵심판' 심각한 지적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현 정권의 명운이 달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 역시 맞물려 조정되는 만큼 박 소장의 발언은 주목되고 있다. 박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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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 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차기 대선시계' 역시 이 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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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 대선이 현실화된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차기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하며 박 소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이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박 소장도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호통 치며 날선 언성이 오갔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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