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대통령에 ‘시한부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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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2-24 12:35 조회1,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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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대통령에 시한부 기소중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내렸다. 이제 특검의 손을 떠나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방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엇갈리게 된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처분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기소중지 처분에 앞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직권남용 피의자로 공식 입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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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으나 기소중지 결정문을 작성해 검찰에 보내는 방법을 택했다.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사 상황과 당위성을 담은 근거를 명확히 남기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결정문에는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문화예술계 인사 약 1만 명의 블랙리스트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이 빼곡히 적히게 된다. 기소 시기와 관련한 최대 변수는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다. 헌재가 313일 전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 검찰은 곧바로 불소추특권을 잃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검찰이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변수가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등에 따라 검찰이 강제수사를 최대한 자제할 수 있다. 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국정농단수사 자체를 잠정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 결정 전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하며 절제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상황은 급변한다. 우선 박 대통령의 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검찰 수사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수사 동력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년 224일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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