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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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3-30 20:26 조회1,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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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 종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이 시작한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 법원 321호 법정에서 30일 오전 1030분께 시작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오후 710분께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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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구속여부 결정전까지 중앙지검 10층서 '초조한 기다림'

30일 법원에 출석해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에서 기다림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곳이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으로, 당시 조사실을 임시유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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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囚衣)는 입지 않아도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됐고, 기록이 많은 만큼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겨왔던 최순실(61·구속기소)이 수감 중인 곳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최순실, 미안함에 숨도 제대로 못쉬는 상황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결과를 앞두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30일 최순실 근황에 대해 "한 마디로 숨도 제대로 못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날 최순실을 접견했다는 이 변호사는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운 심정이겠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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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이날 재판이 없었음에도 별도로 변호인 접견을 하지 않은 채 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하루를 보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자신의 발언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며 언행 노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자신의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인 삼성그룹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조카 장시호(38)씨의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자 "왜 자꾸 박 전 대통령 얘기를(하느냐)"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과 관계된 질문에 '정치적 질문', '의혹 제기'라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님에 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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