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 12일 새벽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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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7-04-11 22:43 조회1,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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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12일 새벽 결론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1일 법원에서 8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26)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30분부터 오후 530분까지 7시간가량 진행됐다. 지난 2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영장심사로 기록됐다. 2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 때의 5시간 20분보다도 1시간 40분가량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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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먼저 영장 범죄사실의 요지와 함께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 전 수석측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측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범죄사실을 둘러싸고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심문이 장시간 지속하자 권 부장판사는 오후 130분부터 1시간가량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권 부장판사가 주요 혐의에 대해 직접 소명을 요구하자 법률 지식을 동원해 결백을 호소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28) 부장검사를 투입하는 '배수진'을 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수사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한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 등이 불거지자 대책회의를 주도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과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기'를 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감시자'로 군림한 죄질도 무겁다고 본다. 수사팀 내부에선 우 전 수석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과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 결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반해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 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 비리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고 최씨와 개인적인 친분도 없다는 기존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측은 기초적인 범죄사실에서부터 다툼이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영장심문을 마치고 나온 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을 변호한 위현석(51·22) 변호사는 "워낙 얘기할 게 많아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결국 주요 범죄사실의 입증 수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1차 영장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오간 양측 주장과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 및 증거관계, 우 전 수석측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과는 12일 새벽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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