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기술보증기금 직원, 금품수수, 금전거래 재직 중 보증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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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8-10-23 22:32 조회1,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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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기술보증기금 직원, 금품수수, 금전거래 재직 중 보증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 - 
- 보증서 발급해준 업체 대표자에게 8백만 원대의 금품을 ‘급여’ 명목으로 지원받고 수차례 금전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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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징계처분요구서’에 의하면, 기보에 재직중인 A씨가 특정 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해당 업체 대표자 B씨에게서 ‘급여’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받고, 금전거래는 물론 기보 재직 중 B씨의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에게서 보증 취급 절차를 밟은 뒤 A씨의 역할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기대해 왔으나 기대가 저물어지자 A씨를 기보 감사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 감사실은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A씨의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과 행동강령 등 중대사항을 위배한 것으로써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직 처분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이 요구를 원안 의결하여 A씨는 기보에서 면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기보 직원의 기술보증제도를 악용한 악랄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감독주무기관으로서 기보의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2006년, 2010년, 2014년, 2017년에 보증 담당 직원이 기술보증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대가로 수억대의 범죄수익을 챙기는 등 범죄 행위로 해당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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