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FC, 정치판 때문에 징계당할 처지

페이지 정보

추적사건25시 작성일19-04-02 00:44 조회1,504회 댓글0건

본문

       경남 FC, 정치판 때문에 징계당할 처지

  cc5.jpg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남 FC 경기장(창원축구센터) 안에서 선거유세한 사실을 두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측과 경남선관위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 경남선관위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측은 지난달 30일 황 대표가 경남 FC 경기장 내부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전에 경남선관위에 전화로 선거유세에 관한 내용을 전화로 물었고, 경남선관위는 이에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쌍방의 주장은 각각 다르다.

경난선관위에 따르면 전화상으로 온 질의를 혼동해서 답변했다는 것이다.

내용인즉 대부분의 후보자는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경기장 밖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다라며 “(황 대표 등이) 표를 사서 안으로 들어가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하다 보니 혼선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도 같은 창원 축구센터에 유세를 나갔지만 이들은 경기장 밖에서만 유세 활동을 하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에서 황교안 대표 등의 자유한국당 측 축구경기장 안 선거유세가 위반이냐 아니냐의 유권해석과 처벌 규정은 설사 위반을 했다해도 행정조치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경기장 안 유세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선거캠프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 FC는 한국프로축구연맹 등에서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