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가주택 매매할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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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2-16 20:58 조회1,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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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고가주택 매매할 시 주택담보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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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새 부동산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17일부터 금지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금융 부문에서 소화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규제라 하겠다.

또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하던 처분·전입 유예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로 제한하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되게 됐다.

이러한 규제 대책은 전 금융권에 해당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모두 적용된다.

기존에는 대출액 모든 구간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균등하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LTV20%만 적용한다.

이 제도대로 23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제재받는다.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자별로 40%(비은행권은 6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실수요자 대상으로 적용하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 든다.그리고 기존 제도에서는 무주택 세대일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해 주었지만, 새 규제는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이번 규제는 고가주택의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14억원)을 시가 9억원으로 바꿨다.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가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줬던 예외조항도 1년 내 처분으로 바뀐다.

 

또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하여는 RTI(이자상환비율) 기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규제안에는 '기한이익 상실' 항을 두어 기존의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 전세보증 만기까지는 보류해 주었지만 새 규제는 적발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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