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 등 4+1 협의체 대부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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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19-12-20 23:40 조회2,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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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법 등 4+1 협의체 대부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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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진통을 그간 겪어 왔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중 검찰개혁안이 여야 '4+1'의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 안에서 거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는 공수처 법안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안은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합의 안은 재정 신청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기소심의위가 오히려 법률적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소심의위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장 임명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도 원래는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한 경력자에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로,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했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는데, 공수처 검사는 임명권자를 공수처장으로 할지, 대통령으로 할지는 협의 중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했다.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수정하고, 검찰이 요구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 시 10일 이내 징계절차 착수' 규정 마련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검찰에게 검찰의 수사소추 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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