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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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5 19:48 조회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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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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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tl 엄대진 대기자]

2일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어 총파업이 계속될 경우에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19년만에 이 '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될는지 관심사이다.

이 명령은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발동할 수 있다.

만일 1차 불응할 시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2차로 불응할 시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경 대응이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대치돼 현실화될 경우, 악화되고 있는 화물 운송과 관련해 국내 건설 현장과 수츨 현장의 대란이 발생해 엄청난 경제 손실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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