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개정안 물꼬트이며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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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5-07-02 09:29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지난 3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었던 상법개정안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재발의로 내일 본회의 상정,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고 나섰지만 새 원내대표의 비상체제가 된 국민의힘이 일부 양보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양보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전날 비공개 회동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추경안 등을 논의하며 상법개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3% 룰’(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빼고 나머지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상법 개정안 주요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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