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계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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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5-07-03 15:34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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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3일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5, 반대 0,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 중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계엄 시 군인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미수가 된 행위도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이를 위반하고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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