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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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작성일25-11-14 00:27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농촌 분야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5개 분야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주문한 데 따라 개최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 기준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농촌 에너지전환·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 농정, 사람·동물 행복,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까지로 대폭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기후부와 협업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기관을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넓힌다.
농촌 특화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식약처와 협업해 농가 생산 즉석판매 가공식품을 지역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고, 부처 분산 규제로 정비가 지연되는 푸드테크 분야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도입해 농식품부가 창구를 일원화한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처럼 잠재 수출국의 검역 요건 완화를 지원해 K-푸드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연료화 품질기준 완화(수분 50% 허용, 발열량 기준 완화)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재활용 유형 추가 등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신약 개발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제조·품질관리(GMP) 기준을 유럽연합(EU)·미국 등 선진국 수준과 조화시켜 나간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 요건을 경영면적 50ha·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참여농업인 5명으로 완화한다. 공동영농사업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우선 임대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연속 10년 영농경력' 요건을 '총 10년 영농경력'으로 바꿔 고령농의 불가피한 영농 중단 사례를 해소한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한다.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가 어려운 맹견은 예외를 인정한다.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는 기존 가축용 기준과 분리해 별도의 분류·표시·영양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청년농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해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전북 익산 국산식품클러스터에는 식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식품소분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자격은 약사·수의사에서 미생물학·생물공학전공자까지 확대해 현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불명확하거나 불필요·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규제는 즉시 정비할 것"이라며 "복합적이고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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